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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41874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09,155원과 그 중 34,373,588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