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8. 5.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의 집행을 종료하고 서도 그로부터 불과 1년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