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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511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5년경 피고 A(피고 B의 딸)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때부터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의 6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2012. 1. 4.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2. 1. 4. ~ 2017. 1. 4.’로 정하여 ‘무배당성공애찬종합보험(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손님 F는 2013. 6. 6. 01:00경 이 사건 점포 내부의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였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도중 화장실 문이 닫히면서 화장실 문과 문틀 사이에 우측 제3손가락이 끼어 ‘우측 제3수지 개방성 끝마디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D는 2014. 12. 2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와 사이에 ‘합의금 490만 원을 D의 보험자인 원고가 F의 계좌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5. 1. 9. F에게 4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손해사정사 G의 이 사건 사고 관련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고 관련사항 ① 피해자 F는 배우자 H 및 친척 I와 함께 이건 사고장소를 방문하여 맥주 500cc 3잔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 F는 C호프 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확인됨(피해자 F는 이건 당시 음주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했고, C 호프집 주인 B 역시 같은 진술을 함) ② 피해자는 화장실을 이용하러 갔을 때, C호프 주인 B이 여자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화장실 이용 가능한지를 물은 후, 화장실로 진입하는 과정에 문이 닫혀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됨. ③ 사고 직후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피해자 일행들도 사고사실을 인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