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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7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에 있어 고소인 회사를 비방할 목적과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2013. 1. 24. 16:4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까페인 D에 '[본문스크랩] 사료의 함정 에톡시퀸 사용업체 리스트'라는 제하의 게시글을 올려, 사실은 고소인 회사에서 수입하고 있는 F의 'G'라는 사료제품에는 에톡시퀸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톡시퀸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 D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 회사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2013. 1. 24.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네이버 카페인 ‘D’에 미국 FDA에서 사람이 먹는 식품에 사용할 것을 제한하는 방부제인 에톡시퀸이라는 물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