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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9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아파트 204동 2201호에서 수입 위탁업체인 ‘C ’를 운영하면서 수입 위탁 자로부터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위탁 받고 지급 받은 수입 위탁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양산시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및 그녀의 아들인 F과 ‘A BONNE Spa MILK, Spa Yogurt Salt, Spa White C Salt’ 목욕 보조 제품(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함) 3,000개를 개 당 3,500원에 수입하여 주기로 하는 수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 위탁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수입 대행업체인 ‘H ’에 대한 성분 검토비 550,000원, 수입 통관 비 4,275,348원, 운송비 907,998원, 수입 대행업체인 ‘I ’에 대한 서류 검토비 330,000원, 위 업체에 대한 수입 대행 수수료 550,000원 등 합계 6,613,346 원 및 피고인의 수입 위탁 수수료 745,934원을 제외하고 남은 22,640,7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경부터 2016. 1. 경까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품 사진 자료, 각 문자 내역, 각 계약서, 각서, 송금 내역서, 각 영문 메일, 지급 의뢰서,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횡령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1년 여 동안 제품의 원가, 수입 시기, 통관절차, 소요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