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하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