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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4 2012고단12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08: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은사시나무 약 23그루, 참나무 2그루 시가 불상 상당을 기계톱으로 베어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나무 감정 관련,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밭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벌목허가를 받은 산의 일부인 줄 알고 나무를 벌채하였고, 이 사건 밭에 은사시나무는 전혀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밭에 있는 나무를 벌채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다가, 2회 진술 당시 그 밭에 있는 참나무 2그루를 베어서 판매하였고, 버드나무, 오리나무 등도 베었다고 시인한 점, ② 피고인이 고용하여 실제로 이 사건 밭에 있는 나무를 벌채한 F는 이 법정에서 나무를 벨 당시에는 남의 땅인지 몰랐으나, 베어놓고 나서는 알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조카인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밭 둘레에 도랑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옆의 임야와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밭에 관한 사진자료(수사기록 제9 ~ 11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밭은 좌우의 임야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