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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2172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내용을 부인한다든지 다툰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크로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사실 인정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데, 이러한 주장 사실들을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크로스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