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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가단50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는 시흥시에 위치한 G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생인바,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3. 4.부터 2013. 5.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나. 피고 D는 아래의 비행사실로 2014. 6.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2014푸2403호로 피고 D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2015. 3. 12.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1) 피고 D는 2013. 5. 27. 16:30경 시흥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 입구에 원고 A의 팔을 잡아끌고 내려가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벽으로 몸을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원고 A의 볼을 눌러 입이 벌어지게 한 다음 강제로 원고 A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 D는 2013. 6. 9. 17:00경 시흥시 H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 입구에 원고의 팔을 잡아끌어 내려가 벽으로 밀친 다음 강제로 원고 A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하고, 원고 A이 화를 내고 거부하며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오른손을 원고 A의 상의 옷 속에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 D는 2013. 6. 중순경 시흥시 K 소재 ‘L’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원고 A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원고 A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원고 A이 화를 내고 거부했음에도 원고 A의 성기를 보기 위해 강제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다. 피고 D의 법정대리인 피고 E은 2015. 1. 30. 공탁자를 피고 D로, 피공탁자를 원고 A으로,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는 2014푸240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탁합니다(수령 거절)’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