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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6노5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내용이나 그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 1 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