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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1173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869,851원, 원고 B에게 20,951,3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0. 27. 복막 투석 중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4. 11. 6. 낙상 사고 후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경위 1) 망인은 20여 년의 고혈압 및 당뇨 병력이 있었고, 2008년경 당뇨병성 말기신장질환(ESRD; End Stage Renal Disease)으로 진단받아 2009. 5.경부터 지속적 외래 복막투석(CAPD; Continuousnic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을 받아왔으며, 2013. 2.경부터는 어지러움(Dz; dizziness) 증상으로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 통원치료 중이었다. 2) 망인은 2014. 10. 26. 변비와 복통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2014. 10. 27. 12:23경 복막투석 복막염(CAPD peritonitis)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 신장내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의 증상 및 이에 대한 피고 병원의 조치 1) 망인은 입원 이후 이 사건 낙상사고 전날인 2014. 11. 5.까지 어지러움, 손발 저림, 떨림(tremor, 진전) 증상을 호소하였고, 망인에게 불면증, 지남력의 저하와 의식의 혼돈, 부적절한 말과 행동, 섬망(delirium) 증상 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2) 망인의 담당 의사로부터 협진을 의뢰받은 피고 병원 신경과 의사는 2014. 10. 29. ‘망인에게 자세 불균형(imbalance), 수동적 간대성 근경련(negative myoclonus) 증상이 있고, 이는 대사성 뇌증(metabolic encephalopathy)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회신하였다.

3 망인의 담당 의사로부터 협진을 의뢰받은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014. 11. 3. '지각장애는 없고, 다른 의학적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