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0 2017고단2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피해 아동 D(E. 생), F(G. 생) 의 부 H와 법률상 혼인한 자로서, 피해 아동들의 계모이다.

누구든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 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2016. 5.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 아동이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그릇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 아동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8.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딸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5. 4.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학교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빗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 아동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목포시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