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고 한다)은 남양주시 B아파트를 시공 및 분양하였는데, C와 피고는 2009. 5. 14. 동양건설과 위 아파트 중 티(T)02동 4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099,500,000원(중도금 329,8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동양건설은 2009. 11. 26. 원고와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B아파트를 분양받는 자들에게 실행하는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동양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2009. 11. 26. 원고와 대출금액은 329,850,000원, 이자율은 91일 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 3.5%를 더한 이율(금리변동주기 매 3개월)로, 지연배상금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로,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1. 3. 31.(이후 2011. 6. 30.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지급위임에 따라 2009. 11. 26., 2010. 2. 26. 및 2010. 7. 20.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109,950,000원을 이체하고 위 송금액이 동양건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329,85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각 송금액은 피고가 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충당되었다.
마. 피고의 미변제 대출금은 2011. 7. 11. 당시 원금 329,850,000원이었고, 피고는 2011. 4. 21.경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1. 7. 11. 당시 원리금의 합계액은 341,090,764원에 달하였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2. 동양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 회생)을 하였고 2012. 2.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