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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1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전처이고, 피해자 C( 여, 68세) 은 위 B과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7:4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수입 구제 옷가게에 들어가,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 니가 나를 미쳤다고

했지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5,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틀어 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E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