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19고정1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23:31경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7 구 광주시청 앞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2019. 10. 15. 00:08경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결과보고

1. 영수증, 사진

1. 통고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