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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9고정1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10:3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임죄로 고소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씹할 놈 니 까짓 거 새끼야, 이런 썩을 놈의 새끼, 좆같은 새끼야, 나이 값 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