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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8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금 113,1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해 급여가 나올 만한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처럼 말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장해 급여는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 복지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결국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하는 것이 되는 점,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27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위 환자들 급여액 총액의 약 1/6에 해당하는 113,150,000원을 취득한 것이어서 피해 범위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14명에게 약 1,200만 원을 반환한 정도에 불과 한 점( 다만 이 중 8명은 2010년 경 이전에 장해 급여를 지급 받은 사람들 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2. 6. 경에도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환자들에 대한 장애 진단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가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에 해당하는 점[ 변호사 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 가중요소 )에 해당하므로 가중영역에 해당] 등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