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노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KB 캐피탈과 I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C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 조사를 회피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