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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2016. 4. 6. 01:08 경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 카이저 아파트 남문 주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