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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노2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재물 소유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 집행 후 출소한 지 약 50일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