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반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중 라 항과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피고 총회의 의결 피고는 2019. 4. 28. 개최된 정기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에서 ‘ 조합원 탈퇴처리 및 부담금 공제금액, 환 급시기의 건’ 이라는 제 6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 ‘ 피고를 상대로 부담금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조합원은 탈퇴처리하고, 탈퇴처리 된 위 조합원에게 제 납입금( 부담금 업무용 역비) 중 전체 부담금의 20% 와 업무용 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되, 그 환불시기는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되었을 때로 한다’ 는 내용의 의결( 이하 ‘ 이 사건 의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조합원 부담금 공제금액 및 환불시기 구분 공제금액 환불시기 조합 모집시 최초 부적격자 업무 대행 비 공제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한다.
또 한 환 불일까지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연체료, 금융기관 대출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출금 및 미납 대출 이자 등을 환불 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환불 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부적격자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 부담금 업무용 역비) 중 전체 부담금의 20% 와 업무용 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
사업 진행상 조합원 자격 부적격 자진 탈퇴자 부담금 반환 등의 청구소송 자 자진 탈퇴 신청자 ( 기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