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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단2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00:33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인숙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에 아무 번호나 누른 후 전화를 걸어 우연히 피해자 B( 여, 28세) 가 전화를 받자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통화를 하며 ‘ 너를 보면 섹스하고 싶다.

계속 섹스하고 싶었는데. 너를 가지고 싶고. 너도 어른이고 성인인데 섹스하고 싶지 않냐.

’, ‘ 너랑 자고 싶다.

네 가 딴 남자랑 안했으면 좋겠다.

딴 남자랑 안하겠다고

대답 하라고. 너는 딴 남자랑 섹스하고 돌아 다니겠다는 거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화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들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