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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9 2020가단204987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70,976,000 원 및 그 중 14,388,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C ’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는 2019. 7. 3. ‘D ’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E 검사기기 검사 소프트웨어 ’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제 2 조( 계약 물품명)

1. 본 계약의 공급 물품명은 “E 검사기기 검사 소프트웨어” 로 한다.

2. 공급량은 총 1set 로 한다.

3. 제품은 소프트웨어와 그 개발에 따른 모든 소스를 포함한다.

4. 공급 처는 발주처가 요청하는 규격에 따라 상기의 계약 물품을 발주처의 지정 장소에 납품한다.

제 3 조( 계약 내용)

1. E 센터 측정 소프트웨어

2. E 검사기기와 차량과의 거리 측정 소프트웨어

3. E 광도 검사 소프트웨어 1) 본 검사는 하이 빔과 로 우 빔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2) 본 검사는 E의 Cut-off 라인을 측정해야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 급지급 완료 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32,700,000원( 부가 세 별도 )으로 한다.

2. 10회의 현장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현장 출장이 증가할 경우 1일 300,000원을 지불한다.

제 6 조( 대금지급 방법 및 절차)

1. 대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나 상호 협의 하에 수정 변경 가능하다.

- 지급방법 : 계약 시 40% (13,080,000 원), 설치 후 40% (13,080,000 원), 검수 후 20% (6,540,000 원) 제 7 조( 대금지급 지연) 위 제 5 조항에 의거 대금지급의 지 연시 총 계약금액의 3/1,000 을 지연 날짜 별로 계산한다.

단 총 금액이 계약금액의 1/2 을 넘지 않는다.

제 8 조( 제품의 납입)

1. 위 장비는 정식 계약 체결 후 2.5개월 이내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입한다.

2. 납입 기일의 지 연시 총 계약금액의 3/1,000 을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