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3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I이 사망하자 그때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① I은 2011. 5. 17. 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I의 부인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J는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점(공판기록 제31면), I은 2011. 11. 22. 사망한 사실(공판기록 제39면)에 비추어 보면 망 I이 건강 악화로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J가 대표이사로서 D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의 근로자들을 제외한 D의 근로자들은 대체로 J를 사용자로 보고 임금체불 문제를 진정하였고, 검찰에서도 J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하여 재판 중인 점(공판기록 제58면 내지 제77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