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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330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결문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유사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대학교육을 받는 등 새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