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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05:5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구 보건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남구 보건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에게 적발되어 D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D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순경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다음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E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D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그의 서명을 한 다음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한 음주 운전 단속 통고서 작성을 요구 받자, 위 단말기 상의 운전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이를 접수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