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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845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30. 13:35 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D(39 세) 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 13: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빵 출신이다, 너 하나 죽여서 묻는 것은 일도 아니다 기다리고 있어라.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1 항)

나.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