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합582641

보험금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스위스아이티(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엠엠씨디케이(변정 전 상호: 디케이산기)는 용접기 제작, 소프트웨어의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스마트용접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1) 원고는 2011. 8.경부터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동되던 CO2 용접기에 스마트기능의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용접품질, 용접시간, 자재소모량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사내 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작업장에 가지 않고서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서 실시간 생산공정 및 품질상태, 장비의 고장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용접통합시스템(Smart Welding Integration System, 이하 SWIS)을 개발하기로 계획하였다(이하 원고가 추진한 스마트용접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전반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원고는 2011. 9.경 사천조선소에 스마트용접기 시제품 5대를 시범 운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1. 12.경 에스케이텔레콤과 스마트조선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IT 및 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작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이 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 스위스아이티, 엠엠씨디케이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아래의 2)항 내지 4)항의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통칭한다

). 2) 원고는 2013. 5. 8. 피고 엠엠씨디케이와 계약금액 9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3. 5. 8.부터 2013. 12. 31.까지, 구축장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