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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4.29 2015노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증 제1호), 칼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①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②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울러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는, 원심 판결서 제2쪽 제2 ~ 7줄 부분을 “피고인은 2005.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범행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8.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범행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이 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고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