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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1 2019노10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종중[B종중, 이하 ‘이 사건 종중’]은 위조된 족보를 근거로 한 것으로 허무인인 ‘J’을 공동 시조인 K으로 하고 있어 실체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L종중’(회장: C)(이하 ‘피고인 측 종중’)이 실제 인물인 ‘N’을 공동 시조인 K으로 한 진정한 종중인데, 피고인 측 종중의 결의로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위 수용보상금에 관한 피고인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제15행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V 족보와 M 전서 등의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중과 피고인 측 종중 가운데 어느 한 종중만이 진정한 종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고소인 측은 자신들이 U공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U공파), 피고인 측은 T공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T공파). ② 당심 감정인 BQ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V 1957년 족보 권지13(卷之十三) U공파의 계보(증거기록 제2권 제312쪽 이하) 중 ‘AI’의 6세 조상부터 부(父 에 이르기까지'AJ(字 AD), AK(字 AE), J(字 AL), AM 字 A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