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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5580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67337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