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4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21: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다방에서 커피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22:10경 위 E다방으로 다시 들어와, ‘내가 커피값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테이블을 3회가량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