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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4.10.선고 2006가합5660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06가합5660 매매대금반환

원고

000 외 4명

피고

1. 000

2. 주식회사 000

변론종결

2007. 3. 13.

판결선고

2007. 4. 10.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000에게 35,200,000원, 원고 000에게 100,000,000원, 원고 000에게 10,000,000원, 원고 000에게 15,200,000원, 원고 000에게 1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0년부터 2002년경 까지 A를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000(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매수한 주식수는 원고 000이 1,700주, 원고 000이 6,700주, 원고 000이 500주, 원고 000이 700주, 원고 000이 900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000과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 B는 공모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가치분석을 허위로 조작하고, 사업계획을 허위로 과장 광고하는 등 피고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A를 통하여 피고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의 40배 내지 50배 상당의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주식매수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000은 2000년 10월경 A에게 주식을 일부 매도했을 뿐, A와 B가 원고들에게 위 주식을 판매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와의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이 주식을 구입할 당시 피고 회사는 5년간 계속 흑자를 기록하였고 부채도 거의 없는 회사였으므로 그 주식가치를 속인 것도 아니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식매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0은 피고 회사 주식(1주당 액면가 500원) 1,700주를 35,250,000원에, 원고 000은 6,700주를 100,500,000원에, 원고 000은 500주를 10,000,000원에, 원고 000은 700주를 15,250,000원에, 원고 000은 900주를 18,000,000원에 각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동여부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갑 6호증, 갑 36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할 무렵, 피고 000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소외 B는 관리이사라는 직함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 담당 및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00미디 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위 회사가 기왕에 투자하고 있던 00공원 묘원에 추가로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대표이사이던 피고 000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일부를 처분하여 그 자금을 마련할 것을 위 B에게 지시한 사실, 이에 B는 주식 거래 브로커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A와 연결되어 원고 등 일반인들에게 피고 회사 주식을 판매하게 된 사실, 이 과정에서 B는 알고 있던 선배 공인회계사에게 부탁하여 주식가치가 액면가의 67.55배에 이른다는 엉터리 주식가치분석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였고, 수차례 대구지역을 방문하여 회사 소개회를 개최하였던 사실, 피고 000도 당시 벤처붐을 타고 피고 회사를 유망기업으로 선전하여 주간 잡지에 표지 인물로 등재되기까지 하자 그 잡지를 주식 판매에 적극 활용토록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아래 항에서 보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회사 거래 실적을 부풀리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대표이사인 피고 000과 관리이사인 위 B의 관여아래 이루어진 사실, A를 통한 주식 판매 대금 중 상당 부분이 B, 피고 000에게 전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주식판매는 피고 000, 소외 B, A의 상호 의사 연락 아래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주식가치에 대한 판단

갑 1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 증인 00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식 매수 당시 제시되었던 피고 회사의 주식가치 분석표는 B가 알고 있던 공인회계사가 B의 부탁을 받고, B가 주장하는 피고 회사의 사정만을 듣고 아무런 확인이나 분석 작업 없이 만들어준 것으로 피고 회사의 실제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할 무렵 피고 회사의 자산은 00미디어를 통해 00공원묘원에 투자하였던 15억원과 그 후 추가로 투자한 10억원 상당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그 투자금의 실제 가치는 00 공원묘원 사업이 이미 14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탓에 크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그 당시 부채는 투자 금액 이상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그 이전에 2번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대표이사인 000이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하면서도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납입하지 않아 그 부분에서도 부실이 있었던 사실, 2001년과 2002년도 피고 회사의 거래는 상당 부분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의 거래였던 사실,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한 무렵인 2001년 8월경부터 피고 회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직원들에 대한 임금까지도 체불되기에 이르렀으며, 2002년 말에 이르러서는 00공원묘원에 대한 투자금 회수도 여의치 않아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액면가의 30~40배)은 피고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000은 주식가치를 속여 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000과 관리이사인 B가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000에게 35,200,000원, 원고 000에게 100,000,000원(위 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 원고 000에게 10,000,000원, 원고 000에게 15,200,000 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원고 000에게 1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돈을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허용구

판사노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