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5. 00:4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약 10년 전에 선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12. 2.경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