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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2 2019재나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1990. 6. 12. 접수 제36698호, 같은 등기소 1991. 1. 15. 접수 제2239호로 파산 전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1)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거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조합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2가합1650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B조합은 원고가 1990. 9. 11.부터 1991. 3. 14.까지 별지 2 대출목록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B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2가합1667호로 대출금 2억 6,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원고는 별지 2 대출목록 8, 9번 대출금 합계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채무를 시인하였으나, 별지 2 대출목록 1 내지 7, 10번 대출금에 관하여는 대출서류와 약속어음상의 원고 명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부인하였다.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993. 2. 11. 별지 2 대출목록 중 2 내지 7번 기재 대출금 합계 9,000만 원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증거로 해당 대출서류(이하 ‘이 사건 각 대출서류’라 한다

를 들어 원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고, 1, 10번 기재 대출금 합계 1억 4,50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