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2.09 2016도19893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2. 가. 이 사건 농업 협동 조합법 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1) 제 1 심은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 농업 협동조합( 이하 ‘E 농협’ 이라 한다) 과 영농조합법인 G( 이하 ‘G’ 이라 한다) 사이의 ‘ 물품 구매 납품계약’ 등의 체결과 그에 따른 거래에 E 농협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고,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에 관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E 농협이 ‘ 축 산물 위탁판매계약 ’에 따른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인적 물적 담보 제공 등의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임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에 관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