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183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5행 ‘피고가’와 16행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이에 ‘약관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