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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8 2013가단1720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12,555원과 2011. 12. 1.부터 2015.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관계 : 갑 1∽3, 9, 10, 14∽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1. 2. 22. 8:30경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통물받이 적충작업 등을 위한 아시바(작업사다리) 설치를 위하여 F, G과 에이(A)자 형태의 접이식 사다리를 선박 후미로 옮기던 중, 원고와 F이 들고 있던 쪽으로 사다리가 기울고 사다리 밑에 원고와 F이 깔리면서 제1-2요추간 굴곡신연손상,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책임의 근거 : ▷위 사고는 사다리 위쪽을 선박에 줄로 매서 연결한 뒤 연결된 줄을 조절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사다리를 최종적으로 고정하고 작업발판을 그 사이에 끼우는 방법으로 아시바(작업사다리) 설치가 되었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와 F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작업은 선박 옆면에 부력통을 설치하는 작업이어서 피고가 제공한 길이 3m 정도의 사다리 2개만으로 아시바(작업사다리) 설치가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 피고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등을 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제1.의 (1)항에서 본 사실인정을 뒤집기 충분한 신빙성 있는 반증이 없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통물받이 적충작업 등을 위한 작업사다리 설치에는 길이 3m의 사다리와 함께 후미 쪽 지지를 위하여 길이 5m 정도의 사다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