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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이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5: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판단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