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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39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3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이유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 중 ① 원고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으면서 원고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2014. 7. 21. 현재 원고 회사에 그 중 2012. 6. 11.부터 2014. 6. 10.까지의 이자 상당액 1,600,000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 회사로부터 이후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았다가 2014. 7. 21. 현재 원고 회사에 그 중 53,609,500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 회사가 피고의 2013년 연말정산 추징세액 7,826,000원을 대납하였음에도, 2014. 7. 21. 현재 원고 회사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4. 7. 21. 원고 회사에 위 미상환금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미상환금 합계 63,035,500원(= 1,600,000원 + 53,609,500원 +7,826,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약정에 따라 2014. 7. 2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