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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6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2:51 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만원 상당의 이동용 손 수레( 바퀴가 4개 달린 가구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대차) 2개를 손으로 꺼내

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F의 법정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약도 및 동선, 수사보고( 발생지 및 주거지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1. CCTV 사진,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확인수사),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시간 불상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4만원 상당 이동용 손 수레( 바퀴가 4개 달린 가구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대차)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5. 5. 피해자의 이동용 손 수레 1개를 절취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