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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나2081186

적격심사1순위대상자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찰 공고 피고는 2016. 5. 16.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6-1247호로 2016년 서부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6-1247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금액 2016년 서부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장기계속단가계약)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 2017. 6. 30. (1차 : 착공일 ~ 2016. 12. 31.) 기초금액 2,989,393,000원 추정가격 2,717,630,000원 부가가치세 271,763,000원 관급자재 153,000,000원 기타 0원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 방식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2.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은 49%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13. 기타사항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