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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0:2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지하철 불 광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은평구 E 부근으로 가 던 중, 피해 자가 내 비게 이 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가라는 요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F처럼 모자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운전석 목 받침을 손으로 4-5 회 치고, 피해자의 점퍼 뒷덜미 부분을 2-3 회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예전에도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