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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4 2017고정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7. 13:00 경 경남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앞서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2매를 빌려 주는 대가로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 장씩 총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E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사고 신고 내역

1. 현금 인출 사진

1. 피고인 카카오 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