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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8 2015가단28319

토지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250,000원 및 2015. 3.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2. 1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1동을 임대차기간은 2013. 12. 14.부터 2015. 12. 15.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 차임은 월 650,000원(매월 15.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연체 차임이 2015. 7. 23. 기준으로 3,500,000원[= (650,000원 × 5개월) 250,000원]에 이른 사실,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연체를 2015. 7. 30.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15.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50,000원 및 2015. 3. 1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