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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4889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2. 3. 31. 피고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이하 ‘피고 일레븐’)으로부터 용인시 B 아파트 209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아파트 분양대금 1,026,210,000원(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별도계약품목 발코니 확장, 풀패키지(장식 가구 기타) 등 옵션을 의미한다.

64,040,000원(이하 ‘이 사건 별도계약’) 합계 1,090,250,000원에 분양받기로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 등의 계약금 합계 5,300만 원(공급계약 5,000만 원 별도계약 300만원)을 각 납입한 후 각 잔금을 2012.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때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는 이 사건 공급계약 등의 각 계약서 매도인 아래에 시공사로 기명날인하였다.

⑵ 그런데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우선 매도인 피고 일레븐은 “갑”으로 매수인인 원고를 “을”로 칭한 후,「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제2조 제2항), 「“을”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제2조 제3항)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별도계약서에 따르면「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별도계약품목도 해제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계약금 전액은 위약금으로 “갑”에 귀속한다.」(제2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분양 잔금 976,210,000원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