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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26 2019노1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한 다음 날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으로 오게 한 뒤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심리치료 내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6세 남짓의 소년인 점,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썩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든 유ㆍ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