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3.27 2017나946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86,400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명기기 제조업, LED 모듈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조명기구 도소매점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LED 보드(기판), LED 안정기(컨버터), LED 센서 등(이하 위와 같은 LED 조명 부품을 ‘LED 조명기구’라고 하고, 이들을 결합한 완제품을 ‘LED 조명기기’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8.까지 피고가 반품을 요청한 LED 조명기구를 회수하고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미수 매매대금에서 감액하였다.

2016. 2. 18.을 기준으로 미수 매매대금은 18,456,400원이 남아있다. 라.

한편 LED 안정기 1개와 LED 보드 1개 또는 여럿이 결합하여 1개의 LED 조명기기를 구성하는데, 원고가 판매한 25W용 안정기 또는 60W용 안정기를 사용한 LED 조명기기의 경우 제품 1개당 안정기 1개와 보드 1개가 결합하고, 50W용 안정기를 사용한 LED 조명기기의 경우 제품 1개당 안정기 1개와 보드 2개가 결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LED 조명기구 거래 후 남은 매매대금 18,456,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 1) A/S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는 2015년 1월부터 2016. 1. 1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매수한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설치한 LED 조명기기 418개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A/S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A/S비용 합계 20,900,000원[= 418개 × 50,000원(1회 A/S비용)]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