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경료후에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정신고기한 경료후에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기간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기한 후에 실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16대 207.9평방미터 및 위 지하층 지상2층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 7. 24. 취득하였다가 1989. 7. 12. 양도한 사실, 원고가 위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소정의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양도차익을 금39,679,685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금16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금165,000,000원으로서 실제양도차익은 금3,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제1항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제4항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도자가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함에있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는 물론 적어도 위 확정신고기간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그렇치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본문에 따라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기간내에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갑 제7,8,10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후인 1990. 12. 13.경에 이르러 비로소 일부 증빙자료를 체줄한 사실을 엿볼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