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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55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18:00 경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115동 401호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다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안으로 집어 넣어 피고인의 손톱에 혀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는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으나 나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으로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